[기자수첩]재건축 연한의 형평성

[기자수첩]재건축 연한의 형평성

문성일 기자
2002.12.26 16:51

[기자수첩]재건축 연한의 형평성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려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안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시내 대다수 단지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간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셈이다.

특히 시기조정으로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996년 재건축단지로 지정된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와는 더 큰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들 저밀도 지구는 이미 재건축이 결정된 곳이므로 재건축 허용기간이 4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해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경우 강화된 재건축 허용연한에 걸려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단지주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게 뻔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철근콘크리트(RC)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의 건물 수명을 최소 5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화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허용연한을 기존처럼 20년 이상으로 규정하되,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율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규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허용연한을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건교부와 서울시가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자체와 관련 당국이 나중에 일어날 각종 민원의 책임을 면하려는 회피성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