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도 '가축'으로 분류키로

'지렁이'도 '가축'으로 분류키로

뉴시스
2004.02.25 14:06

'지렁이'도 '가축'으로 분류키로

'지렁이'가 가축법상 '가축'에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야생습성이 순화돼 농가에서 사육이 적합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을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왔다.

하지만 '지렁이'의 경우 산업이 다양화되면서 경남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200여 사육농가가 있는 지렁이 사육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되고 있지만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정책자금 지원과 재해발생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농림부는 지난 2월 중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종류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 범위에 포함시켜 '지렁이'를 가축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렁이 이외에도 나비, 귀뚜라미 등 곤충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일부 있지만, 야생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물을 일정한 사육시설에 가둬 인위적으로 기르고 있을 뿐이므로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지렁이를 가축에 포함시킴에 따라 축산법상 가축 종류는 소, 말, 돼지 등 6종과 꿀벌 등 모두 합쳐 36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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