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사진 임의 변환하면 저작권 침해"
인터넷상의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장,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 네티즌이 웹서핑을 즐기다 발견한 사진을 어느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디렉토리내에 저장해 놓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포털사이트가 사진의 크기를 임의로 조정, 원본과 유사한 미감을 주는 사진을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6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사진작품 35점을 무단으로 복제해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임의로 축소 및 확대 변환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확대 제공된 사진 4점에 대해 6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썸네일(thumbnail)'이미지를 클릭했을 경우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의 사진 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본 사진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제권, 전시권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축소된 이미지인 썸네일 31점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심미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지가 조악하다는 점, 원본에 대해 단순한 목록화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원본 사진을 수집한 웹사이트 주소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31장을 포털사이트 '다음'이 사진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급받아 저작권 정보 표시 없이 썸네일 이미지로 변환, 검색사이트에 올렸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2억2000여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클릭할 경우 큰 이미지로 변환, 제공되는 자신의 또다른 사진 4점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4년 8월께 썸네일 형태로 게시했다는 내용을 추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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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사진작가 송모씨가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