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헌 회장, 네오쏠라셀 지분 매각으로 190억 차익
이 기사는 06월05일(15:37)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보름만에 거둔 700% 수익률의 비밀"
한 코스닥 업체 회장이 보름만에 7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 계열사간 지분 거래로 비정상적인 수익을 올려 이익편취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네오쏠라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비상장기업 네오쏠라셀 지분 51만주(51%)를 서성헌씨로부터 191억2500만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서성헌씨는 네오쏠라셀의 최대주주이자 네오쏠라의 미등기 임원,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네오쏠라 재무제표상 서 씨의 이름은 등재돼 있지 않지만 네오쏠라에 문의한 결과 회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씨는 지난 4월 1일 네오쏠라쎌 최대주주가 됐다. 서씨는 대신벤처캐피탈로부터 네오쏠라셀 지분 94%를 5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주당 매매 가격은 5319원이었다.
그러나 보름뒤인 4월 18일 네오쏠라가 평가한 네오쏠라셀의 주당 가치는 3만7500원이 된다. 무려 7배나 올랐다. 보름새에 700%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업계에선 서씨와 네오쏠라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보름사이에 회사 가치가 7배가 높아지는 것은 획기적인 특허나 대규모 매출 등이 발생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6월 설립된 네오쏠라셀은 태양전지 제조업체로 오는 10월에야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회사다. 아직 특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급격히 회사 가치가 높아질 사항도 없었다.
결국 서씨가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통해 개인 소유의 회사를 고가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배임 내지 회사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와 계열사간 주식 거래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적절한 가치로 매매가 이뤄졌는지는 살펴야 한다"며 "이 문제로 네오쏠라의 주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주주들이 배임죄로 사법당국의 판단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오쏠라 주가는 지난 4월 1월 2300원에서 지난 4일 종가 840원까지 1/3토막이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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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적에 대해 네오쏠라측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한편 대신벤처는 네오쏠라셀 유상증자에 참여해 서성헌씨의 지분을 파킹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신벤처는 지난해 7월 네오쏠라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서성헌씨와 콜옵션, 풋옵션을 상호 체결했다. 94%의 지분을 47억원에 인수하지만 7개월 이후 50억원에 되사거나 되팔 것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