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 대표, 주식보유 보고의무 위반 고소

파로스이앤아이 대표, 주식보유 보고의무 위반 고소

도병욱 기자
2008.07.18 11:32

파로스이앤아이는 김서기 대표외 3명이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소됐고, 현재 고소장을 통보받은 상태라고 18일 공시했다.

파로스이앤아니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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