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키장시즌권 환불쉽게 시정조치

공정위, 스키장시즌권 환불쉽게 시정조치

박상완 기자
2009.02.18 14:58

앞으로 스키장 시즌권 이용고객에 대한 환불조치가 좀 더 쉽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스키장 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중도해지 제한,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모든 스키장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시즌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간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뒀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