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용 배너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해 7월 말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광고를 했으나 실제 이 가격의 제품은 없고 대신 2만1800원짜리 슬리퍼 제품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션은 지난 해 8월에도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고 해당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옥션의 홈페이지 내 의류특가 모음전으로 연결되도록 고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