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대우조선해양(118,100원 ▼2,300 -1.91%)전무 홍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납품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납품업체와 결탁해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