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대체할 '채권전용 메신저' 도입

야후 대체할 '채권전용 메신저' 도입

황은재 기자
2009.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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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 기능 빠진 'ATS'..빠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예상

이 기사는 09월07일(14:24)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채권 전자거래시스템(ATS)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채권 전용 메신저'를 선보일 예정이다. 야후메신저와 대신증권 사이보스 매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채권 장외거래를 한 곳에 집중해 거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존 사설 메신저의 기능과 금융투자협회로 집중되는 채권 호가정보시스템을 결합한 장외채권거래 시스템이 감독당국 주도로 준비되고 있다.

사설 메신저에 기반한 장외 채권거래로 그동안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채권전용 메신저는 금융투자협회가 개발해 놓은 '채권 메신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야후 메신저와 사이보스 메신저의 1대 1 및 1대 다수 간의 정보교환, 대화방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 사설메신저가 가진 '협상 기능'이 채권 전용 메신저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채권거래 조회가 가능하며 주문 및 매매 확정 기능을 제공한다. 채권 시장 전체의 호가 및 체결 내역 조회 화면도 있어 채권 거래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채권전용메신저에서는 결제 및 청산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유사시설 금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장외 채권 거래는 채권전용메신저에서 하고 결제는 현재처럼 유가증권과 현금을 동시에 결제하게 된다.

복수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국회 공전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진국과 같은 ATS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단계로 ATS와 비슷하면서도 청산·결제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ATS로 발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전용메신저의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사용을 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후나 사이보스에 익숙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채권전용메신저 사용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채권전용메신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사설 메신저를 통한 거래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입 이후 정착 과정이 중요하다"며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채권전용 메신저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참여에 따른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강제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규제와 감독을 위해 채권전용메신저 사용을 의무화시킨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채권전용메신저 도입 관련 TF 관계자는 "채권거래를 전용메신저에서만 하도록 할 경우 감독당국이 장외 채권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전용메신저를 통한 거래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 테스트를 마치는 데 6개월 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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