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개선안, 업계 "현실과 괴리"

랩어카운트 개선안, 업계 "현실과 괴리"

전병윤 기자
2010.09.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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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증권사와 투자자문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개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자칫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집합주문에 대한 규제 부분이 논란이 된다.

이를 테면 A계좌와 B계좌에 각각 5억원과 3억원이 있을 경우 주식을 투자 금액의 10%씩인 5000만원, 3000만원씩 매수하는 건 펀드 운용으로 간주해 금지시켰다. 투자일임은 계좌별로 따로 운용해야 하는데, 투자 금액 비율대로 주식을 한꺼번에 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고객이 운용을 일임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투자금액 비율대로 매수 주문을 내는 걸 규제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라며 "규정대로라면 주식을 살 때마다 투자자에게 몇 주씩 살 건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증권사 자문형랩의 경우 운용 계좌가 수백 개에 넘기 때문에 계좌별로 매번 따로 운용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조치는 증권사들이 자문형 랩을 판매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투자자문사에게 빈번한 매매를 강요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가운데 회전율이 600%를 넘으면 위탁매매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 있다"며 "이처럼 특정 범위만 정해 놓고 수수료 체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품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의 경우 현지 증권사에게 위탁매매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개선안대로라면 수수료 지급을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외 자문형 랩을 개발 중인 일부 증권사들은 상품 개발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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