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14개 부수법안 의결

정부, 한·미 FTA 14개 부수법안 의결

송정훈 기자
2011.11.29 08:10

정부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FTA 발효를 위한 14개 법률 공포안과 10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률 공포안은 관세법과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지방세법 등이다. 공포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 이후 법제처로 넘겨져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한·미 FTA 발효를 위한 23개 법안의 개정 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현재 정부는 9개 부수법안의 공포를 마무리한 상태다.

정부는 또한 이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 선임과 관계없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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