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루머·테마주 이제 그만!"

"악성 루머·테마주 이제 그만!"

뉴스1 제공
2012.01.08 18:16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정치테마주를 뿌리 뽑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합동대착반회의를 열어 합리적 근거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일명 테마주)에 대해 시장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 및 북한 루머 관련 부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금감원 내에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테마주 및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제제절차의 진행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된 뒤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으나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경우 곧바로 고발·통보하게 된다.

루머 생성·유포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수사 의뢰 시,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경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자자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테마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해 일반투자자의 테마주 허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2주 동안 금융당국이 공조해 정치 테마주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1~2달 후면 특정 종목이 잡힐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투자경보제도는 △5일간 75% 상승 반복 △20일간 150%상승 반복 △5일 이상 투자주의 100%상승 반복하는 주식에 대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주식이 계속해서 △5일간 75% 상승 반복 △20일간 150%상승 반복 하게 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속 3일간 초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한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