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이상급등 '테마주' 즉시 거래중단(상보)

[단독]거래소, 이상급등 '테마주' 즉시 거래중단(상보)

구경민 기자
2012.01.11 10:33

규정 개정방침...'투자경고' 지정시 중단, '투자위험' 들어가면 즉시 중단

거래소가 '투자경보제도'를 강화시켜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 테마주에 이어 대북관련 테마주도 이상급등을 보이면서 테마주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거래소 관계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바탕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 된다"고 제도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루머를 퍼뜨리거나 시세를 조종한 종목을 찾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수요 공급 차원의 조치도 불가피해 투자경보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자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기간 주가가 급변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 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거래소는 우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마지막 단계인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매매를 정지시켰지만 두 번째 단계인 투자경고에서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투자경고를 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킬지, 하루 이틀 동안의 주가 급등 추이를 보고 거래를 중단시킬지에 대한 세부사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매매 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5일간 75%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3일 동안 주가가 오르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위험 종목 지정 시 즉각 거래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해 조만간 금융당국의 승인을 요청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 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투자경보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접수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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