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유엔 결의안 정면 위배" 경고..북 "평화적 목적" 주장 고수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면서, 남북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개최될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은 물론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한번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 판단의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불법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정부가 조기에 도발 행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북한은 물론 동맹국인 중국 등 일부 관련국들이 광명성 3호 발사가 핵 무기 운반 수단인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데 동조하는 것을 차단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광명성 1, 2호 발사 당시 중국 등 일부 국가가 평화적인 목적의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데 일부 동조한 바 있다"며 "이는 향후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와 관련해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