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 사찰 창구된 총리실 '곤혹'

전·현 정부 사찰 창구된 총리실 '곤혹'

송정훈 기자
2012.04.02 18:03

"통상적인 업무 범위" 입장 불구, 추가 적발 가능성에 내심초사

올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면서 당사자인 총리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전·현 정부의 추가적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과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현재 파악된 것은 사찰은 대부분 업무 범위에 따라 관행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의 사찰이 대부분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지원관실의 업무범위에 따라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원관실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직자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공직자의 비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정치인과 민간인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사찰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가 전 정권에서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언급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리실의 추가적인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총리실의 한 국장은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사찰 내용 중 공직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포함돼 있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발 나아가 최근에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해 불법 계좌 추적을 벌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총리실이 다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총리실의 계좌추적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불법 계좌 추적 의혹의 근거는 조사심의관실이 사찰 대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조사보고서에 조사 결과와 금전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 첨부돼 있다는 것이다. 조사심의관실에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장 사본을 불법적인 조사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심의관실은 기본적으로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법 계좌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면 부인한 뒤 "다만,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당자사가 통장사본을 제시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당사자가 총리실에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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