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9호선 요금 갈등' ISD 적용 대상 아니다"

정부 "'지하철 9호선 요금 갈등' ISD 적용 대상 아니다"

송정훈 기자
2012.04.23 16:36

정부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지하철9호선이 정부가 아닌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투자 계약이라는 게 이유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지하철 9호선의 ISD 적용 논란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미국 자본이 메트로9호선의 2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을 보유, ISD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미국 투자펀드인 인컴펀드오브라메리카가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SD 적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초 지난해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은 미국 투자회사인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운영하는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4.8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맥쿼리인프라에 지분 참여 방식으로 메트로9호선에 간접투자를 하고 있는 얘기다.

최 국장은 또한 미국 투자회사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역시 ISD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이 좌절되면 맥쿼리인프라의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미국 투자회사의 기대 이익이 감소해 ISD 투자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FTA의 ISD 투자 계약은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간 간 맺은 것만 적용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와 민간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 민간 투자 컨소시엄이 맺은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요금 산정에 대한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최 국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원칙적으로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의 계약상 분쟁에 대해 개별 당사자들이 국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놓고 첨예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메트로9호선이 오는 6월부터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자 지정 취소나 사장 해임 등의 후속 절차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메트로9호선의 공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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