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포인트]웅진그룹'흔들' 건설·은행업 영향은?

[오늘의포인트]웅진그룹'흔들' 건설·은행업 영향은?

임지수 기자
2012.09.27 11:35

웅진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극동건설과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같은 웅진 그룹의 위기가 건설업종과 은행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극동건설의 법정 관리로 국내 부문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며 은행권 역시 충당금 부담이 크진 않지만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웅진 그룹株 줄줄이 하한가

27일 주식시장에서웅진씽크빅(1,083원 0%),웅진에너지,웅진케미칼,웅진코웨이(72,000원 ▲100 +0.14%)등 웅진 그룹주는 개장과 함께 모두 하한가로 직행한 뒤 줄곧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웅진에너지와 웅진케미칼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전일 극동건설은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뒤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웅진홀딩스도 연쇄 도산을 염려해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홍딩스는 거래가 정지됐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파산 리스크는 높아졌지만 경영 정상화할 시간은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법정관리에 ‘통합도산법’이 도입됨에 따라 경영진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최소 6개월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게끔 됐다”며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무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회생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언할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웅진홀딩스의 파산리스크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은행업 영향은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이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해외 시장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로 국내 부문의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3분기 실적 역시 의미있는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은행업종의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충당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건설업종 내 부실 확산 우려가 주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극동건설 관련 예상 충당금부담은 신한지주 500억원, 우리금융 440억원, KB 금융 250억원, 하나금융 150억원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웅진홀딩스 관련 익스포져는 우리금

융 1950 억원, 하나금융 699 억원, 신한지주 150 억원"이라며 "연간 이익 규모 대비 충당금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건설업종 내 연쇄 도산 우려는 은행업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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