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 우회상장 등 합병규제 완화

코넥스 상장사 우회상장 등 합병규제 완화

임상연 기자
2013.03.25 12:00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설립되는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회사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전문 자본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상장사는 우회상장 규제 등 합병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6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CP의 청상대상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도 가능하다.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RP 대차거래 등 증권장외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된다.

우선적으로 청산거래가 의무화되는 것은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다.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기준에 따라 의무 청산거래 추가할 예정이다.

또 국내 청산회사 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가능하도록 하되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하기로 했다.

청산회사의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최소 1000억원을 넘어야 하며 RP 거래와 증권대차거래, 기타채권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 등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코넥스 시장 상장사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해 발행공시의무가 완화된다. 또 코넥스 시장 투자자는 증권 모집 및 매출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 외에도 3억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도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다.

코넥스 상장사는 합병 등 특례규정 적용도 완화된다. 비상장사와 합병할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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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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