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준칙주의' 17년만에 폐지

'대학설립 준칙주의' 17년만에 폐지

최중혁 기자
2013.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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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 발표

지난 20여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격 폐지된다.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도 고등교육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3회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안은 지난 4월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발전기획단(단장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이하 기획단)에서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 설립 요건(대통령령)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는 제도로,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 20개교 등 최근까지 대학 숫자는 60개 넘게 늘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올해 69만여명에서 2023년 43만여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획단은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평가 제도의 경우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일반 공통지표와 특성화 선택지표로 평가지표가 이원화 돼 '맞춤형 평가'가 이뤄진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반값등록금' 등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인적 자원 양성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목표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가칭 '사업화지원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이 펀드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과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산학협력 유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기획단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차원에서 대학원의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근거를 박사학위에서 학·석사학위까지 확대하고 학위논문 등록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70회 넘게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서울, 부산, 광주 등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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