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 동료 간에도 환급액은 제각각인 만큼 희비가 엇갈린다. 적은 금액이라도 되돌려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추가 납부 세액으로 인해 2월분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개정되었고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 또한 하향 조정됐다. 고소득 직장인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먼저 세액공제 전환항목을 살펴보면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12%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 세액공제가 된다. 공제대상금액의 한도는 작년과 동일하다.
연간 등록금 900만원을 납부한 대학생 자녀가 있는 총급여 1억5000만원(35% 세율 적용)의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315만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처럼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면 환급액은 135만원에 불과하다. 교육비 공제항목만으로도 세부담은 180만원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직장인들에게 일부 유리하게 개정된 부분도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월세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적용 받도록 했다. 올해 신설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전년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몇 안되는 절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앞으로 보름 정도 남은 2014년 연말정산을 위한 마지막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4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시 자산 형성과 절세 효과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절세 전략이 중요한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명심해야 한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복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수취하더라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납세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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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적용 시점인 올해 연말정산의 큰 틀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어 근로소득자들의 혼란, 그리고 늘어난 세금에 대한 당혹감은 불 보듯 뻔하다. 고소득 직장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기간 본인에게 맞는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실행해 13월의 월급을 쟁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