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수료 따지라더니..'합성보수' 꼭꼭 숨은 이유

펀드수수료 따지라더니..'합성보수' 꼭꼭 숨은 이유

한은정 기자
2016.01.12 06:10

"펀드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규정 있지만 투자자 접근 어려워"

일부 펀드의 보수가 자산운용사나 판매사 등 금융사들이 광고 등에 표기하는 비율보다 실제로는 최고 8배까지 더 높은 '합성보수'로 부과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1월7일 기사 참조 ☞[단독]펀드에 숨은비용 쉬쉬…합성보수 최고 8배 줄줄) 펀드 보수는 추후 수익률에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합성보수 표기 규정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수수료 절감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수테크를 강조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합성총보수는 대개 모자형 펀드나 재간접 펀드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총보수는 자(子)펀드에서 발생한 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합성총보수는 모(母)펀드나 피투자펀드의 보수와 기타 비용 등을 포함, 안분해 다시 계산한 것으로 통상 총보수에 비해 더 높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펀드 투자설명서에는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표를 이용해 기재해야 한다. 모자형펀드의 경우 합성총보수를 자펀드의 투자설명에, 재간접 펀드의 경우 재간접펀드와 피투자펀드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 산출해 명시해야 한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하기 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펀드 광고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사 홈페이지의 경우 투자유인이 아닌 정보제공 형태로 투자광고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할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매년 가변적인 비용을 반영한 합성총보수를 홈페이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투자설명서 등을 첨부해 투자자들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자형 펀드의 경우에는 합성총보수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다. 피투자펀드를 100% 편입하는 구조의 재간접펀드와 달리 모자형 펀드 경우 모펀드의 일부를 편입하기 때문에 총보수와 합성총보수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들은 펀드 광고에는 합성총보수를 기재하지 않지만 투자설명서에는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설명서의 경우 60~70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도 10~20페이지에 달해 투자자들이 합성보수에 관한 정보를 뽑아서 보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광고는 투자권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실제 투자권유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안내가 이뤄진다"며 "간이설명서는 축약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합성보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는 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자산운용보고서에도 합성총보수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에 따라 해당 운용기간 중 총보수와 보수, 비용 등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만약 투자자가 가입시 합성보수에 대한 정보를 놓쳤다면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는 높은 펀드투자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관계자는 "펀드 가입시에도 합성보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안다"며 "합성보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생소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에 앞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도 제대로 알고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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