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되기 어렵네"…금융위 문턱서 또 막힌 페이코인, 왜?

"가상자산사업자 되기 어렵네"…금융위 문턱서 또 막힌 페이코인, 왜?

김하늬 기자
2022.02.04 05:5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실생활에서 결제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차별화한 페이코인(PCI) 이 금융당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어 올해 1월 재심사에서 '보류' 통보를 받은 건 페이코인이 유일하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재심사 결과 오아시스거래소, 와우팍스, 카르도, 델리오 등 4개사의 신고가 수리됐다. 페이코인은 '보류' 통보를 받아 한달 더 심사를 받는다. 이들 5개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심사에서 '보류' 를 받고 재심사를 받았다.

업계 관심을 끌던 델리오와 카르도도 수리됐다. 델리오는 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대출 서비스 전면 중단을 전제로 신고 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보완한 뒤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다시 한 번 '보류' 판정을 받았다. 금융당국 측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보완할 사항이 여전히 있었다"며 "AML 전문인력 보강 등을 주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CI의 일부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관심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쟁점을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페이코인 사업모델이 암호화폐와 결제서비스 두 개인데, 결제사업은 특금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FIU가 법적 검토 결과를 미루는 이유다. 페이프로토콜은 PCI 결제법인이고 다날핀테크는 이를 유통하기 위한 발행사로 긴밀한 구조라는 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결제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다는 점도 FIU의 고민을 길어지게 만들었다.

당초 페이프로토콜이 신청한 '지갑 사업자' 로 보려 해도 PCI가 개별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결제하는 방식이다보니 자금세탁방지법상 제대로된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시각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프로토콜 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도 앱을 설치한 개인들이 핸드폰으로 무수히 나눠가지면 자금세탁방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의미다.

이 PCI가 또 거래소로 흘러들어가 매매로 이어질 경우 복잡해진다. 핸드폰 번호나 '페이코인 앱 전자주소' 만으로도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보니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에도 걸린다는 의미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위해 금감원 및 FIU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결제 서비스 과정에서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