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9,110원 ▼290 -3.09%)가 성원에너텍(구 유일에너테크)을 상대로 제기한 핵심 기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6일 양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성원에너텍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1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특허번호 제1329073호)' 기술이다. 이는 배터리 조립 공정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IP(지식재산권)로 꼽힌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성원에너텍의 실시제품이 엠플러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명확히 속한다고 판단하며 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원에너텍의 특허 진보성 부정 주장 등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해 110억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성원에너텍은 해당 110억원의 배상 채권을 회생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엠플러스는 향후 회생 절차 과정에서 자사 채권 보전을 위한 후속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당사가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IP의 가치를 사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이차전지 장비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당사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엠플러스는 현재 140여개의 글로벌 특허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IP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조립장비 분야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장비, AIMR(자율산업이동로봇) 등 고부가 신사업 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