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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4,855원 ▼90 -1.82%)은 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2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계속 일수가 기존 28일에서 16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에 따른 권리락·배당락 발생 시 이를 반영해 시가총액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상장규정 개정(제47조 및 시행세칙 제45조의2)이 적용된 결과다.
이에 따라 비비안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와 관련한 단기적인 시간적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상태가 25매매거래일 동안 계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예고될 수 있으며 30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비비안은 이번 산정 일수 변경을 계기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보유 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과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비비안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와 관련한 단기적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이를 근본적인 문제 해소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검토 단계에 있지만 자산 효율화와 현금흐름 개선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요 진행 상황을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