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대론 안돼" 업계 반발에 의무공개매수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단독 "이대론 안돼" 업계 반발에 의무공개매수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방윤영 기자, 김근희 기자, 이승주 기자, 정경훈 기자
2026.09.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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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권,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개정안 상정 보류
사회단체 이어 자산운용 업계까지 반발
업계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보다 이득 보는 관행 굳어질 것…재논의해야"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에 대한 국내외 자산운영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에 대한 국내외 자산운영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사회단체에 이어 업계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안 처리가 일시 중단됐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센 만큼 재논의를 통해 내용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은 당초 국회 본회의에 올려 의결할 예정이었다.

사회단체에 이어 자산운용 업계까지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취지가 소액주주 보호인데, 현재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 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떠올랐다.

관건이던 공개매수 대상 비율은 여야 합의로 '50%+1주 이상'으로 결정됐다. '50%+1주 이상'은 지분율 2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나머지 25%+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개정안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라이프자산운용·VIP자산운용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의무공개매수 도입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산운용사가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보다 먼저 인수자에게 지분 전량을 팔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만약 지배주주가 지분을 40% 보유한 경우 인수자는 40%를 장외에서 선행 매수한 후 모자란 10%+1주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에게서 공개매수로 사면된다. 일반주주 입장에선 팔 수 있는 주식 수가 제한된다. 지배주주 지분이 이미 절반을 넘은 경우 일반 주주는 주식을 팔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권리는 동일한데 현재 개정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의 지분을 선행 매수할 수 있게 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격차를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누군가(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누군가(일반주주)는 일부만 팔 수 있다는 것은 일반주주의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일반주주 보호인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보다 이득을 보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충분한 공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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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안녕하세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주 기자입니다.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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