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탈옥' 저작권 제재 신중해야"

"스마트폰 '탈옥' 저작권 제재 신중해야"

김은령 기자
입력 2010.06.30 16:4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0.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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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포럼 '스마트폰 저작권' 개최

스마트폰 저작권보호와 관련해 '탈옥'을 창작의 활성화와 이용자 중심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탈옥'을 제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오히려 스마트폰 제조사의 폐쇄적 라이센스 정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이 개최한 저작권 포럼 '스마트폰 저작권'에서 "이용자의 스마트폰용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폐쇄적 라이센스 정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승인된 콘텐츠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탈옥' 행위에 대한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현재 '탈옥'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은 창작과 혁신 장려를 위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에도 주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원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에 저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이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은 "스마트폰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하반기 모바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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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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