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獨법원,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판결…3월2일 애플-퀄컴 계약서로 승부건다
애플과의 특허전쟁 본게임에서 2연패를 겪은삼성전자(218,000원 ▲3,500 +1.63%)가 이번에는 애플의 매서운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어렵지 않게 공격을 막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다음달 17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 중 1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해 6월 만하임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심리를 열었다. 이날 판결할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슬라이드 투 언락) 특허다.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은 물론 '갤럭시탭' 등 태블릿PC를 독일에서 팔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애플에 물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애플측은 삼성전자의 침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사전 결정 경로가 삼성 제품 어디에 디스플레이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지난해 네덜란드 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스웨덴 네오노드가 내놓은 N1 단말기에 적용된 선행기술을 통해 애플의 주장을 반박했다. 애플은 해당 특허를 2006년 독일에서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 역시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공격을 막아내면 삼성전자는 3월2일로 예정된 3번째 본안소송 판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이 방어논리로 사용한 '특허소진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한 만큼 지금까지의 판결과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애플은 퀄컴의 고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통신 특허에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법원은 애플과 퀄컴의 계약서와 소스코드 공개를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애플이 퀄컴의 고객이 아님을 밝혀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을 증명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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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안 뮬러는 "소스코드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소진은 실제 적용된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