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방송중계탑 등 국가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남원 순창)은 지난 11일 국·공유가 아닌 기반시설 가운데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의 시설은 피해비용의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피해 비용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중계탑이나 고속도로 등은 주요 기반시설에 속하지만 현행 법령상 국·공유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할 때 국고나 지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난해 '볼라벤' 등 태풍의 영향으로 CBS, 극동방송,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이나 지역민영방송의 중계탑이 파손됐지만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차질을 빚었다.
강 의원은 "태풍 등 재난으로 파손된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등이 국·공유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해발생시 통신·전기·물류 등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동원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노희찬, 심상정, 박원석, 서기호, 김제남,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유성엽, 신경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찬성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