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국내외 사업자 차별 키워…데이터 3법 통과 촉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동의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6일 삼성동에 위치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진행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제도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이인호 교수(중앙대)와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 전문가인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개인정보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지금은 한 명이 최소 1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며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동의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교수는 “현재 국내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 동의 원칙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합법성에 관한 요건이 없이 자유롭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현경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최소수집원칙을 법규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필수와 선택항목에 있어서도 그 동의방법을 세부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연 사무총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가 기업의 면책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및 그 회원사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