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8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교수 지명
7인 위원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 국회 몫 5명은 아직
청문회 거쳐야 위원장 취임, 내달 청문 절차 전망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등 과제 산적

지난 10월1일 방미통위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나서야 위원 구성이 개시됐지만 여전히 방미통위 정상화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방미통위 위원 7명 중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2명이 갓 지명된 데 불과하고 국회 몫으로 배정된 5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2인 체제'가 유지돼 오는 동안 적체돼 있던 업무들도 산적해 있다.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이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몫 5명 중 2명은 여당이, 3명은 야당이 각각 추천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방미통위는 10월1일 출범한 후 2개월이 다 돼 가는 동안 '0명 체제'였다. 이번에 류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여전히 1인 체제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가 12월 중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더라도 방통위는 7인 위원 중 갓 2명을 채우는 데 그치게 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나머지 5명 위원에 대한 인선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방미통위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당장 옛 '2인 체제' 방통위 시절 강행됐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취소된 데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앞서 2024년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법원은 '합의제 기구'로 설립된 방통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최소 3인의 위원이 있어야 함에도 2인 체제에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2025.10.01.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822291836394_2.jpg)
방미통위 측은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본 후 (항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통위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의 인수 승인을 번복할 경우 유진그룹이 지분을 다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계약이 마무리된지 2년만에 YTN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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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라 KBS, MBC 측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의 이사 선임을 완료해야 하는 것도 새 방미통위에 주어진 과제다. KBS, MBC 대주주인 방문진, 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시민단체, 임직원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유료방송 관련 정책도 정비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행보가 아니라 공영·민영방송, 유료방송, OTT, 플랫폼 사업자를 아우르는 미디어 생태계의 진흥도 도모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제재, 스팸 및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제재와의 균형도 잡아야 한다.
이외에도 옛 방통위 시절 63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부과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구글·애플에 대한 제재안 의결도 재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