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네이버·디시 등 9곳, 가짜뉴스 규제 대상"

방미통위 "네이버·디시 등 9곳, 가짜뉴스 규제 대상"

이찬종 기자
2026.07.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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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법 가이드라인 배포
신고접수·삭제 의무 부과
법원 최종 판단 거쳐 제재
2회 반복 유포 땐 과징금

'가짜뉴스처벌법'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개 플랫폼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됐다.

올해 대상 사업자로 정해진 9개 플랫폼사업자는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삭제나 숨김·가림조치 등을 해야 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8개사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견이 있으면 1주일 내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처벌규정이 없어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자율규제 정책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 해당여부는 법원이 최종판단한다.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뒤 이의신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다. 두 절차에 모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경기)=뉴시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경기)=뉴시스

신 국장은 법원의 판결은 오래 걸리는 만큼 오판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조기 분쟁해결을 위해 다층적인 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 불법·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 현재 JTBC 1곳이며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인증대기 중이다.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정보투명성센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 등에 약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은 '사이버레커' 등 수익형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판결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게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배경만 바꾸는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과징금은 고의·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최저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신 국장은 "과징금 결정기준 중 '정부정책 왜곡'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라며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악의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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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찬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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