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등의 명의로 100억원대 '차명 예금'을 만들어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초 금융실명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점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총 139건의 차명 예금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명의자 동의 없이 이를 해지한 뒤 이자를 더해 같은 직원 명의로 다시 예금을 개설하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 규모는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장모 소유 별장의 텃밭을 정리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을 대신 처방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