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 시기 올해 7월서 내년으로 유예 검토
제약업계·노동계 반발 등 고려한 것으로 보여

정부가 약가 인하 개편안 시행 시기를 당초 오는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약가 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일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현행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해 제약업계 등이 반발하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약가 산정률,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최종 방안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제약 약가 인하를 원조약의 40%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비율을 확정하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 유예가 확정되면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2월 최종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고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2012년 일괄 인하했던 복제약 중 가격이 원조 약값 대비 45%~53.55%인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복제약 가격은 기존 대비 최대 25% 떨어지게 된다.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 연평균 약 2500억원, 4년간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란 게 복지부 추산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으로 약가 산정률이 원조약 대비 40%로 귀결되고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제도 시행 시 수익이 줄고 신약 연구개발(R&D)을 하지 못하며 고용 불안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약사 등이 연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반발하고 노동계에서도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약가 인하 추진 중단을 요구하자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