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출국 전 신고…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어
직장가입자는 이용 대상 제외…기존 지사 방문·팩스·고객센터 신고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정지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기존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전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체류에 따른 급여정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신고는 출국 전부터 가능하다. 건보공단 누리집의 민원서비스에서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신고'를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의 건강보험 자격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신고 방식도 유지한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급여정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 이번 온라인 신고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