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코로나19(COVDI-19) 신속진단키트 제조 위탁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진단키트의 품목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변경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받고 난 뒤에야 지연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임의로 위탁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차 및 7차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