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헬스돼지 관련자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中 헬스돼지 관련자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7.26 10:06

사적 이익 챙기려 공중 건강 해친 죄 인정

허난성 자오쭈어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인체에 해로운 수육정을 먹인 이른바 '헬스돼지'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열어 주모자는 사형과 무기징역, 판매원은 15~9년의 중형을 내렸다.▲출처=런민왕
허난성 자오쭈어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인체에 해로운 수육정을 먹인 이른바 '헬스돼지'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열어 주모자는 사형과 무기징역, 판매원은 15~9년의 중형을 내렸다.▲출처=런민왕

인체에 해로운 수육정(瘦肉精, 살코기 에센스)을 먹여 비계가 적고 살코기는 많은 이른바 ‘헬스 돼지’ 관련자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및 15~9년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반 대중의 건강에 해를 가한 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중국 허난(河南)성 자오쭈어(焦作)시 중급인민법원과 허난성 친양(沁陽)시 인민법원은 25일, 각각 공개법정을 열어 ‘헬스 돼지’ 관련자에 대한 심리를 벌인 뒤 수육정을 생산한 류랑(劉襄)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또 공모자인 시중지에 피고에게는 무기징역이, 헬스돼지를 판매한 샤오삥 피고에게는 징역 15년, 천위웨이 피고에게는 징역 14년, 류랑의 부인 류홍린 피고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체에 해로운 수육정이라는 약품을 사용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고 직업윤리를 저해했기 때문에 형법 8조에 의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자오쭈어시 중급인민법원은 “류랑과 시중지에는 2007년 초 공동으로 투자해 이른바 수육정을 만들어 돼지 사육에 사용해 폭리를 취했다”며 “류랑은 수육정을 연구하고 생산했으며 시중지에는 판매를 담당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랑 피고인은 2011년3월까지 2700여kg의 수육정을 생산, 판매해 250만위안(약4억2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시중지에는 130만위안(2억2100만원), 샤오삥은 60만위안(1억200만원), 천위웨이는 70만위안(1억1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히 시중지에는 단독으로 230kg의 수육정을 별도로 판매해 30만위안을 더 챙겼다고 밝혔다.

수육정을 먹인 헬스돼지고기. 비계가 적고 살코기가 많은 게 특징이다.
수육정을 먹인 헬스돼지고기. 비계가 적고 살코기가 많은 게 특징이다.

한편 허베이성 식품안전국에 따르면 양과 돼지에 수육정(살코기 에센스)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육정은 인체에 해로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클렌부테롤과 렉토파민 등으로 만든 것이다. 천식치료에 쓰이는 클렌부테롤은 소량을 섭취해도 발열 부정맥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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