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호세 지법, 19일 심리서 애플측 주장 기각… 향후 판결도 유리한 고지
삼성전자(200,500원 ▼8,000 -3.84%)가 애플의 본거지 미국에서 특허 소송의 승기를 잡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9일(현지시간) 심리에서 애플측이 삼성의 특허를 공정한 조건에서 라이선스하려는 자사의 의도를 삼성이 곡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애플측이 내세웠던 삼성의 반독점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이는 삼성이 보유한 3G 특허권의 유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처럼 애플이 비차별적 표준특허 이용규약인 프랜드(FRAND)를 앞세워 삼성측 가처분 신청 기각을 이끌어낸 것과는 다른 판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고 판사는 또 애플이 기존 주장을 고수하려면 소장을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또 애플이 자사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이 갤럭시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막아야한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삼성전자측은 "이날 재판부 조치는 애플측 소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날 조치는 정식 판결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 14일 산호세 지법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바 있으며 그 근거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의장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애플 역시 자사 특허들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애플은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에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요 이통사들이 애플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상황이 다른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산호세 법원이 애플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삼성은 향후 특허전쟁에서 승기를 이어갈 밑거름을 마련하게 되며 추후 예상되는 크로스라이선스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