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217,500원 ▲3,000 +1.4%)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을 인정했으며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독일의 경쟁 규정 하에서 판결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베르네케 판사는 또 "삼성은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삼성은 불공정하게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말했다.
법원측은 아울러 갤럭시탭 판매 금지 판결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갤럭시탭 8.9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