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희상 안' 사실상 폐기…강제징용 문제 원점으로"

日언론 "'문희상 안' 사실상 폐기…강제징용 문제 원점으로"

김수현 기자
2020.05.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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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말 제출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2019.11.5/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2019.11.5/뉴스1

니혼게이자이는 "문희상 안은 원고(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다"면서 "한일 갈등의 발단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문희상 안'은 지난해 말 문 의장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이 방안은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한일 기업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지난해 6월에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1+1안'(일본의 전범기업과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에 비해 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어서 '1+1+α'안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 규모의 협력 자금에 징용 피해자 보상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문희상 안은 한국 측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기지 않는 형태로 해결을 모색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지난 1월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에 4월 총선 이후 법안 통과를 기약하겠다고 했지만 법안은 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며 "원고들이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다시 제출될 가능성은 낮다"며 "법안 제출을 주도한 문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공동 법안제출자 중 9명이 이번 국회를 끝으로 떠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한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한일 외교당국은 정기적으로 전화를 통해 협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회담 등의 외교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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