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간 억울한 옥살이 후 석방…"보상 못받는다" 법에 18억 모금

42년간 억울한 옥살이 후 석방…"보상 못받는다" 법에 18억 모금

이지현 기자
2021.11.3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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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석방된 흑인 남성 케빈 스트릭랜드의 모습이다. /사진= AP/뉴스1
미국에서 살인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석방된 흑인 남성 케빈 스트릭랜드의 모습이다. /사진= AP/뉴스1

미국에서 42년 간 살인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흑인 남성을 돕기 위해 150만달러(약 18억원)이 모금됐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42년 간의 수감생활을 했던 남성 케빈 스트릭랜드(62)가 지난 23일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석방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미주리주법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주리주법에는 증인의 증언 철회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고, 유전자(DNA)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결국 그의 무죄판결을 돕기 위해 일해 온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 모금 페이지 '고펀드미'를 열었다. 지금까지 28일(현지시간) 오후 4시 기준 2만70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151만 1440달러(약 18억원)이 모금됐다.

스트릭랜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1978년 4월 25일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18세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네 명의 무장강도가 주택에 들이닥쳐 집 안에 있던 셰리 블랙(22), 래리 잉그램(22), 존 워커(20)에게 총을 쏴 살해했고 현장에 있던 더글러스(20)는 죽은 척 한 후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후 더글러스의 남자친구가 현지 경찰에 '스트릭랜드'를 용의자로 제보했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스트릭랜드는 경찰에 사건 당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그는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 두 번째 재판에서는 유죄를 판결 받았고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더글러스는 증언을 번복할 의사를 밝혀왔지만 번복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결국 지난해 11월 잭슨 카운티 검찰이 이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검찰은 새로운 미주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트릭랜드의 즉각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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