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안전문제로 일시 중단, 정부 허가 후 첫 규제…
"자율주행 기술·기업의 실패 사례, 산업 전반에 영향"

제너럴모터스(GM)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운행이 중단된다. 그간 발생한 여러 사고 불거진 안전 문제가 원인이 됐다. 이번 중단은 지난 8월 당국의 로보택시 운행 허가 두 달여 만에 나온 첫 규제 조치로, 웨이모(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 등 상업용 무인택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이유로 크루즈의 로보택시 배치 및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DMV는 성명에서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으면 DMV는 즉시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보택시 운행 중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크루즈 측에 운행 허가증 복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만 설명했다고 전했다.
DMV는 지난 2일 밤 발생한 '보행자 뺑소니' 사고를 크루즈 운행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당시 한 여성은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반 차량에 치였고, 그 충격으로 크루즈 로보택시가 주행하던 반대 차선까지 튕겨 나갔다. 로보택시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했지만, 차량은 여성을 덮치고 약 20피트(6m) 끌고 간 뒤에야 멈췄다.
DMV는 해당 사고로 크루즈의 차량이 공공 운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크루즈가 자율주행 기술 관련 정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크루즈는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장면만 담긴 영상만 제공했다. 최초 충돌 후 보행자를 끌고 가는 차량의 후속 '풀오버 동작(pull-over maneuver)'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루즈 측은 "사고 다음 날 차량이 멈춰있는 모습을 포함한 전체 영상을 DMV에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크루즈 로보택시의 안전 문제는 운행 허가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다. 지난 8월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크루즈 차량에 치여 경상을 입었다.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소방차와 크루즈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DMV는 운행 허가 2주 만에 크루즈 로보택시 운행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중단 조치가 크루즈는 물론 무인 자율주행차량 산업 전체에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조치는 크루즈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무인 자율주행) 기술과 회사의 실패 사례를 보여줬다"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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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로 로보택시 및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S) 관련 미·중 간 격차가 더 확대될 거란 관측도 있다. S&P글로벌 모빌리티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전 세계 도로에서 80만대 미만의 로보택시가 운행되고, 이 중 57%는 중국 업체의 차량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인프라 개선,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이 포함된 지원 정책으로 자율주행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무인 차량의 도로 주행 테스트 면허가 처음 발급된 이후부터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시험 운행을 꾸준히 진행했고, 관련 안전사고 보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