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천지인' 특허분쟁, 삼성전자 패소

휴대폰 '천지인' 특허분쟁, 삼성전자 패소

양영권 기자
2006.06.02 08:07

개인과삼성전자(178,400원 ▼11,200 -5.91%)가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 특허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가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2일 휴대전화 단말기 자판 한글입력장치 특허권자인 조관현씨(37)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와 조씨의 특허는 다르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발명과 삼성전자의 특허는 동일해 보이나 두 발명은 자음조합 구분기호를 인식하여 자모음을 구분 처리하는 제어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즉 조씨의 발명은 모음의 자획 ‘ㅣ, ·, ㅡ’를 휴대전화의 세 키에 하나씩 할당하고 고유 코드를 부여해 필기 순으로 키를 입력하여 단모음 및 복모음 코드를 산출하게 하는 구성인데 반해 삼성측이 먼저 출원한 것은 ‘↓, ·, →’의 스트로크를 각각 세 개의 숫자키에 할당하고 필기획순에 입각해 단모음 및 복모음을 만드는 구성이라는 것.

앞서 조씨는 자신이 미국 유학중 한글창제 원리인 ‘천지인’ 방식에 창안해 개발한 문자입력 방식으로 1996년 한글키보드와 입력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1999년 특허권을 얻었지만 삼성전자가 1998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조씨의 입력 방식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무효화한 특허법원 이번 판결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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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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