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코스닥기업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하지만 매도자측은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의 상당지분을 타인에게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돌려받는 대로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돌려받게될 주식을 판 셈이다.
양수도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31만5000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중 50만주는 내년 1월3일에, 26만주는 2월2일에 양도키로 했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107만5000주중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고작 31만5000주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나머지 76만주는 올해초 두차례에 걸친 해외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CB 투자자들에게 대차거래를 통해 넘어간 상태였다. 물론 이 주식의 상당수는 CB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 처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차거래된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차거래를 낀 CB발행, 그리고 대차거래 주식의 시장매도는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자금 유치라는 호재로 주가가 오르게 되는 시점에서 CB 인수자가 대주주로부터 빌린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빌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격은 하향 조정되게 된다. 하지만 CB 투자자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더 낮은 가격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들이 해외CB 발행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팀 한 팀장은 "이같은 대차거래를 통한 주식양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보호예수된 주식의 예약매매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과 대차거래된후 시장에 팔린 주식을 같은 잣대로 봐야할지 갸우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