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상장이 가능한 우량 회사지만 회사 사정상 우회상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지난 6월말 코스닥 시장에서의 우회상장을 규제한 이후 코스피 시장으로의 우회상장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회상장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나온 인수합병(M&A)업계의 반응이다.
감독당국의 우회상장 규제 후 코스닥 시장에서의 우회상장은 한류스타 배용준이 최대주주인 키이스트 뿐이지만 코스피 시장으로의 우회상장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코스닥시장의 우회진입로가 원천봉쇄되자, 코스피 기업들이 변칙 우회 상장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제로원인터랙티브, 바이오하트코리아, 아이비스포츠 등이 각각 남선홈웨어, 상림, 신성디엔케이 등을 통해 우회상장했으며 청도 소싸움 운영업체인 한국우사회도 텔레윈을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상 우회상장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기존 최대주주가 일시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후 최대주주 지위 변경을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변종도 나타나고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우회상장에 대해 규제하면 할수록 시장이 더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하는 또다른 대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감독당국의 규제안은 소위 우회상장을 통해 해먹을 사람은 다 해먹은 후에야 나와 그 실효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도 이미 지난해 우회상장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 상당한 학습효과를 거뒀다. 투자자들이 우회상장에 대해 자체 검증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만큼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만 외치지 말고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에 우회상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