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자 경쟁 "문제 있다"

증권사 이자 경쟁 "문제 있다"

김성호 기자
2006.09.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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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자금 MMF·CMA로 운용..예금보호 안돼 위험성 지적

예탁자산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객 자산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의 주식계좌에 있는 유휴자금을 MMF(머니마켓펀드)로 옮겨 운용한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오토 머니 백'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동의만 하면 고객 주식계좌에서 매매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MMF에 자동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제공한다. 즉 고객예탁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증권사들은 또 CMA(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고객들에게 예금 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고객들이 장중에는 주식계좌에 있는 자금을 주식매매에 활용하고 장이 끝나면 CMA계좌로 이동시켜 MMF나 RP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고 있어 사실상 고객예탁자금이 계속 증권사 계좌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증권사 계좌에서 고객예탁자금이 순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증권사에 맡긴 고객예탁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금융 등 제 3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 입장에서 증권금융에 자금을 맡긴데 따른 이자수익이 많지 않고, 직접 고객예탁자금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고객을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어 규제를 피해 고객예탁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엄연히 법으로 주식매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권사에 예탁하는 자금은 증권금융에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사가 각종 서비스를 통해 이를 직접 운용하는 것은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편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과거 증권사들이 자산규모가 작았을 때는 자칫 증권사가 부도가 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 3의 기관에 고객예탁자금을 예치해야 했지만 증권사의 자산규모가 커진 현재 굳이 고객예탁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맡겨둘 필요가 없고 법규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직접 고객예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 상품만 놓고 볼 때 오토 머니 백 서비스에서 투자하는 MMF는 100% 국공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증권사들의 유동성이 나아진 상태에서 굳이 자금을 다른 기관이 예탁할 필요 없이 질 좋은 상품을 통해 운용해 고객에게 더 나은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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