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만9000여명은 15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한상문)는 이날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임원진과 각 아파트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청원서 제출에 따른 출정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관련법안 즉각 개정 △과세기준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종부세 인상 상한선 지난해 재산세와 같이 50% 이하로 조정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분당 입주민들은 종부세 안내문을 받고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며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당 입주민 모두는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전체의 24%인 2만5458채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