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특유의 인정주의로 친구, 친척 등 호의보증이 많이 있어 예기치 않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증제도에 대해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의 액수를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보증을 선 내용과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을 섰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최고액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서면으로 특정이 안됐을 경우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증 한도를 특정금액으로만 하도록 했다. 보증기한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보증 설 때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해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한 것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행 보호관찰법에 보호관찰자에 대한 보안장구 사용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을 개정해 보호관찰자에 대한 보안장구 사용 규정을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