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이 마감인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는 자료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동호회)나 텔레마케터를 고용,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키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내내 각 지방청의 9개 광역추적조사전담반과 107개 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상 행위에 대한 세원정보 수집과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자료상 색출시스템'을 통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 바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탈세자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현재 30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지난해 1~9월까지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 건수는 1452건으로 이 가운데 자료상 행위자 14명(10건)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도 중점분석 대상자로 분류, 환급전 사전분석과 현지확인 과정을 거쳐 관련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지확인 결과 고위적으로 부당환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1월까지 부당환급자 1만3132명에 대해 199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세청도 오는 7월4일부터 KT나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지 등 통신자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