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병의원·학원·연예인 6000명 개별관리

국세청, 병의원·학원·연예인 6000명 개별관리

최석환 기자
2007.01.11 12:00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 이달말까지 매출액 신고해야

국세청이 실제 수입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병·의원이나 입시학원, 연예인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6000명에 대해 개별관리에 나선다.

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물건 소재지의 전·월세 내역을 철저히 파악,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병·의원, 고액 입시학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주택임대사업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면세사업자는 △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등 모두 5976명이다.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진료수입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이 대부분이며 학원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나 교재비, 특강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로 포함됐다.

특히 관리대상에 오른 연예인은 밤무대 출연료나 지방에서 열리는 이벤트 행사에서 올린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일단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매출액은 물론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을 집중 분석해 수입금액을 탈루했거나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해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면세사업자라도 보험모집인이나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 인지소매, 우유소매업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등 57만명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와 매달 납세조합의 신고에 의해 수입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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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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