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손자 돌봐도 근로장려금 대상

동생·손자 돌봐도 근로장려금 대상

이상배 기자
2007.01.17 06:00

[2007년 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연간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도 1억원 미만에 집도 없는 가구'

여기까지만 보면 2008년 도입될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 그런데 자녀가 1명 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운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못했거나 아이가 1명 뿐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 손녀, 형제, 자매도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상 '부양자녀'로 인정된다.

이를 테면 중학교에 다니는 늦둥이 동생 2명을 직접 돌보고 있다면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 손자, 손녀와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인해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이라야만 부양자녀로 인정된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서 '연간 1700만원 미만'이라야 하는 '총소득'의 범위는 '세금이 붙는 소득'(과세소득)으로 한정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금이 붙지 않은 소득은 근로장려금 요건을 따질 때 총소득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요건상 '1억원 어치 미만'이라야 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골프장회원권 등 기타 재산까지 포함된다. 재산가액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돈을 쥐어주는 제도다. 최대 급여액은 연 80만원이지만, 실제 받는 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0~800만원이면 근로소득의 10%를 받는다. 예컨대 연소득이 400만원일 때 근로장려금은 40만원, 600만원일 때 6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일 때는 무조건 80만원을 받는다.

이어 소득이 1200만~1700만원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이 줄어든다.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연간 근로소득이 1400만원이면 '1700만원에서 1400만원(근로소득)을 뺀' 300만원의 16%인 48만원을 받는다.

납부할 소득세가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근로장려금이 더 많으면 차이만큼을 지급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가구는 약 31만곳.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공유